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 등 조회를 통해 법정 수급조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 1만5천55가구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탈락된 대상자에는 3천만원 이상 금융자산보유자, 월 100만원 이상 공적연금수령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이중 2천60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생계비 등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수급조건 확인 차원에서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보유 현황과 공적연금 수령액, 고용보험상의 임금수준, 고용 상태 등 107만건의 조회를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자 차단을 위해 내년부터는 신규 수급자 신청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금융자산 조회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조회 분야도 현재의 6개 항목에 고용보험, 공적연금 수령액 등 5개를 추가, 모두 11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자산 등 조회 결과에 대한 지자체별 확인 작업이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아 앞으로 수급자격 상실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수급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및 재산자료에 대한 수시 확인시스템도 대폭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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