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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선거구인구 상하한선'-'헌재 위헌여부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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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제와 맞물려 폐지론과 존치론이 팽팽히 맞서온 형법상 간통죄와 논란을 빚어온 선거법상 선거인구의 상·하한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각각 위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한 위헌여부는 지난 90년 "공공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합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여권신장 등 사회변화에 따른 폐지론과 성도덕 유지및 여성보호를 앞세운 존치론이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간통죄가 범죄억제의 효과를 이미 상실한데다 성윤리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추세여서 새로운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선거법상 선거인구 상·하한선 조항 문제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88대1까지 인정한 선거법 25조 제2항이 인구편차를 과도하게 인정, 선거권의평등을 침해했다는 것이 위헌청구의 골자다.

선거구 획정 조항은 지난 7월 위헌결정이 내려진 비례대표제 선거방식 및 기탁금 조항과 함께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재는 지난 95년 재판관 9인중 5인의 의견으로 최대·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4대1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지만 투표의 등가성과 선진국의 판례 등을 고려했을때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된 것.

이와 관련 게리맨더링(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위해 선거구를 임의로 획정하는 일)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아온 인천 서구 검단동과 강화군의 선거구 통합 문제도선거구 획정 조항과 함께 헌재의 심판대에 올라 위헌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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