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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땐 문전약국 "수입절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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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주사제 분업제외에 반발했던 약사들은 최근 복지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 법인약국 도입, 한약관리법제정 등이 약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보험재정 안정책으로 추진중인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의 경우 조제료에 부가되던 투약일수 1일당 100원이던 의약품 관리료를 날짜에 따라 차차 줄여나간다는 내용. 약사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 문전약국은 50%, 동네약국은 30%정도 순이익이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최근 복지부 장관이 밝힌 법인약국 허용은 동네약국의 도산을 몰고 올 우려가 크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약국은 약국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 의·약사간의 담합행위가 더욱 성행할 뿐 아니라 대자본과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동네약국이 문을 닫는 사태가 올 것이란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대구시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취소하면서 한발 뒤로 물러섰지만 대형 외국 법인이 국내에 진출하기 위한 통상압력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복지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걱정했다.

정부가 한약관리법을 오는 12월 입법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약사회는 "한약이 의약품의 범위에서 벗어나 별도 관리된다면 결국 한약과 양약의 분리라는 의약품 이원화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적정 조제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팀'을 구성, 이같은 일련의 정책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약사회는 지난 10일 한약관리법 제정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구시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약국문을 닫는 식의 극단적인 집단행동은 자제하는 대신 정부정책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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