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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도 남녀평등, 여자 외도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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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부인의 불륜사실을 안 남편 서모(45.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씨는 참다못해 지난달 부인 김모(40)씨와 상대남자를 간통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원 최모(36)씨는 얼마전 부인이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현장을 급습,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 들어 간통도 '남녀 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전에는 부인이 남편의 외도를 문제삼아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은 남편이 부인의 불륜을 경찰에 넘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의 경우 올들어 간통 혐의 고소 사건 96건중 고소인이 남편인 경우가 41건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4,5년전만 해도 간통 사건은 대부분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경우였으나 2,3년전부터 부인이 불륜으로 고소되는 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수성서와 남부서의 경우도 올해 간통 고소 사건 중 50% 가량이 여자의 외도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서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성 풍조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 집계 결과 간통 고소는 지난 96년 423건에서 지난해 366건, 올 9월 현재 26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요즘은 불륜에 대한 인식이 관대해졌는지 고소도 줄고 고소를 하더라도 쉽게 합의하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졌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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