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 밀렵신고센터 상설화

대구시는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밀렵.밀거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수렵 허가 없이 총포.올무.독극물 등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 이를 제공하거나 취식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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