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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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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산세 납부시기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지금보다 1개월 늦춰지고 기간도 하루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기간이 중복돼 주민들의 세부담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이같이 정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이어 시간제 공무원제를 도입토록 국가기관의 장이 기관의 사정이나 업무특성 등을 고려, 소속 공무원을 통상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단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되는 경우 3년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국토계획 및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지향토록 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도록 한 국토기본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금지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오는 2003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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