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교통지도요원에 단속권 부여해야

초등학교 교사로 학교앞 건널목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학교앞 건널목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지역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등하교 시간에는 어머니와 교사, 아이들이 함께 교통봉사조를 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를 한다. 그러나 녹색신호로 바뀌어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도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그냥 내달리고 있다. 그럴 때마다 아찔한 기분이 들면서 깃발을 앞으로 내민 손이 학생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싶다. 학교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사람에게 이런 운전자들을 적발할 경우 단속권을 주었으면 한다. 미국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은 모두 고발돼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고 응급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적발권이 주어진다.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세계 1위인 나라이므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통단속권을 아무에게나 남발하자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이 추천하고 추천받은 사람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경찰이 정한 단속요원 선발 기준에 따라 엄밀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그들에게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만 단속권을 준다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진경(대구시 매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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