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노동, 건설교통, 산업자원,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련부처 장관 및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계가 철도청 등 5개 정부기관 및 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단행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해 의법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철도청과 가스공사, 고속철도공단,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등 5개사업장의 노동조합을 설득하고 민영화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가스공사와 철도청의 민영화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노동조합이 이를 무시하고 불법파업에 들어갈 경우 즉시 공권력을 투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철도청 등 파업이 발생하면 바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는 승무경험자와 공공근로자 등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미리 확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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