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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선관위는 내년도 문경시장 선거 입후보 희망자인 전직 공무원 신모(49)씨를 최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고했다. 신씨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기사가 실린 모 월간지 11월호를 역내 미장원·이발소 등 27개소에 무료 배포했다가 적발됐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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