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3일 여권을 위조해 청소년을 일본 윤락가에 팔아넘긴 이모(31·경주시 서부동)씨 등 4명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일본 윤락가와 연계된 국내 모집책과 짜고 김모(18·포항시 남구 대도동)양 등 4명에게 '일본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여권을 위조, 소개비 1천500만원을 받고 일본 안마시술소 등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은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최근 국내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