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3일 여권을 위조해 청소년을 일본 윤락가에 팔아넘긴 이모(31·경주시 서부동)씨 등 4명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일본 윤락가와 연계된 국내 모집책과 짜고 김모(18·포항시 남구 대도동)양 등 4명에게 '일본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여권을 위조, 소개비 1천500만원을 받고 일본 안마시술소 등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은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최근 국내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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