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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부지, 근린시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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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 부지에 대한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가능해졌으나 땅을 사야하는 시군청들에 능력이 부족, 경북도청은 필지당 가격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엔 '시설채권'으로 대신 지급하고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설을 허용해 대처키로 했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새 법규에 따라 최종 매수까지는 앞으로 4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지주들의 신청이 잇따름으로써 신속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우선 시군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 포기(해제) 대상 사업을 분류해 내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내에선 포항.경주.김천 등 7개 시.군이 올해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전면 재검토해 해제 혹은 매수 대상을 다시 판단하는 재정비를 끝내기로 했으며, 나머지 16개 시군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재검토 작업을 마무리키로 했다.

그러나 필수적인 도시계획 시설 대상지는 매수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더라도 계속 묶어 두기로 결정, 다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경북도청 박기진 도시계획과장은 "매수를 위한 국비 지원은 시군청 재정자립도에 따라 50% 이내로 한정됐고, 회계상 한계 때문에 도청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어서 시.군청들이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청은 필수 매수 부지에 대해서는 각 필지의 매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시설 채권'을 발행해 현금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런 수단으로도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엔 도시계획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개정 법률 규정을 원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식으로라도 도시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시설 공사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시설용 부지로 묶어 놓고도 10년 이상 매입이나 공사를 못한 경북도내 땅은 92.3㎢로 가격은 공시지가로만도 7조4천933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그 중 땅 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지는 5.18㎢ 8천139억원 규모이고, 도로용이 76%(3.58㎢, 6천151억원), 녹지용이 9%(0.38㎢, 713억원), 공원용이 8%(0.82㎢, 648억원) 등이다.

이들 땅에 대해 매수 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해당 시.군청은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매수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행해야 한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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