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이동삼성아파트(득량동) 입주민 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이 요구한 행정구역 변경을 포항시청이 경북도청에 신청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지난 17일 대구지법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758가구 주민들은 소장에서 "삼성물산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남구 이동으로 주소를 명기했고 건축물 대장에도 이동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북구 득량동으로 바뀌었다"며, 본래대로 변경해 달라고 여러차례 시청에 요구했었으나 변경 결정권을 가진 경북지사에게는 신청조차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학군 등 생활권이 남구 이동 구획정리지구에 속해 있는데도 행정구역은 북구로 돼 자녀들의 학군 배정 등에 침해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항시청 관계자는 "삼성 이동아파트가 득량동을 중간에 가로질러 건축돼 이동으로 변경할 경우 동이 양분될 뿐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 득량동 주민 90%가 반대, 구역 변경을 신청할 입장이 못됐다"고 밝혔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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