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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이용료 시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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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승인

앞으로는 장례식장의 이용료부과가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바뀌게 된다.

또 장례식장이 판매하는 장례용품의 강매가 금지되며 휴대품의 훼손, 도난 등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승인, 사용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오후 늦게 입실하거나 오전 일찍 발인하더라도 모두 하루분의 요금을 물어야 했으나 표준약관은 이용시간단위로 요금을 받도록 하고 24시간을 1일로 규정해 불합리한 요금제도를 시정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시행될 경우 현행 이용료체계에 비해 25%, 연 86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그간 소비자피해의 큰 원인이었던 음식 등 장례식장업자제공 물품강매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표준약관에 삽입하고 사업자에게 보관시킨 물품이 훼손되거나 도난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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