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교사들의 평일근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경북도교육청과 전교조경북지부는 단체교섭에서 올해 겨울방학부터 교사들의 방학중 평일근무 폐지원칙에 합의했지만 학교장들은 종전대로 출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의 일반직과 기능직 직원들도 교무업무 마비 등을 이유로 평일근무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학교장들은 40여일이나 되는 방학동안 교사가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공문수령이나 학교기물파손, 도난사고 등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며 일방적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학교장들은 단체교섭 단서 조항에 따라 근무조를 편성하기 위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해 대부분 학교가 의견수렴을 못한 상태다.
최근 영양교육청은 이 문제를 두고 교사들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게 해 모초교의 경우 방학 중 근무를 결정했으나 다른 초교는 근무하지 않을 것을 결정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한편 일반직과 기능직 직원들은 "교사들이 방학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교사들의 고유업무인 재학생 성적증명 등 교무업무가 마비된다"며 "일반직이 한 명뿐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민원업무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고 같은 학교 소속 직원으로서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 관계자는 "학교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실 직원이 방학동안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방학중 교사가 나와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상호·권동순·엄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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