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총포사 주인을 살해하고 공기총을 훔친 혐의로 공모(25.회사원.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공씨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ㅅ총포사에서 공기총 구입을 놓고 입씨름하다 현장에 있던 흉기로 주인 박모(45)씨의 가슴 등을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공기총 1정(7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사건 전날 오후 6시쯤 이 총포사에 들러 공기총 가격을 알아보고 연락처를 남긴 뒤 다음날 오전 다시 찾아가 구입 여부를 놓고 박씨와 다투다 범행했다.
경찰은 기입하다만 계약서에서 공씨의 집 전화번호를 찾아낸 뒤 공씨의 행방을 추적, 남구 대명동 달성군청 부근 PC게임방에 있던 공씨를 유인해 사건발생 2시간만에 붙잡았다.
공씨는 "취미생활로 수렵을 할 생각에 공기총을 구입하려 했으나 박씨가 구입하지 않으려면 돌아가라, 왜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는 등 무시하는 바람에 몸싸움을 벌이다 순간적으로 책상위에 있던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씨가 사건발생 하루 전날 총포사를 미리 방문했고, 쓰다가 만 계약서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지난 8일 발생한 남구 봉덕동 ㄱ총포사 강도살인사건 및 기업은행 성서공단지점 엽총강도사건과의 관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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