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탁월한 치료효과가 입증되면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있다. 그러나 정부의 글리벡 투여 지침은 납득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글리벡에 대한 보험 적용범위를 병의 말기, 즉 기대할 수 있는 잔여 수명이 1년 이하인 가속기나 급성기 환자, 또는 기존 항암제인 인터페론을 6개월이상 사용한 사람중 치료가 제대로 안되는 사람에 한해 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금 당장 위급한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글리벡으로 치료가 가능한 초기 환자들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인터페론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만성기 환자는 글리벡을 투약받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하지만 인터페론 치료는 부작용이 심해 환자의 20% 이상이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가장 약효가 뛰어난 약의 보험적용이 어렵다면 최소한 자비부담으로라도 생명연장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데 말기환자는 되고 초기환자는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복지부는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들이 시판중인 약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막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경화(대구시 복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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