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1일 진씨가 지난해 대구은행의 자회사인 대구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은행 임원 김모씨와 장모 전 홍보실장에게 인수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임원 김씨 등을 이날 밤 소환, 금품수수 여부 및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르면 22일 중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원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진씨가 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진씨에게서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진씨는 자신이 지분 24%를 보유한 K건설을 통해 금고의 최대주주가 됐으며, 이금고는 작년 11월 예금지급 재원 부족으로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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