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지방공기업들이 이자도 주지 않은 채 납품대금지급을 늦추거나 대가지급없이 납품사 인력을 자사업무에 동원하는 등 횡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 9월 30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4개 공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간섭,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등 41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모두 6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도시개발공사와 부산도시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는 공사시행후 대금을 제 때 주지 않으면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입주업체와 계약해지시 선납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천터미널은 입점업체들에 자사인력의 인건비를 전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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