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 류혁검사는 31일 우유에 물을 타는 것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전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원유검사실 직원 손모(45)·이모(45)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돈을 준 낙농업자 권모(41)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손씨 등은 조합에 납품되는 우유 원유의 시료를 관리, 채취하는 업무를 맡아보면서 199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권씨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원유에 물을 타 무게를 늘리는 것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