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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섞은 우유조합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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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 류혁검사는 31일 우유에 물을 타는 것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전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원유검사실 직원 손모(45).이모(45)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돈을 준 낙농업자 권모(41)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손씨 등은 조합에 납품되는 우유 원유의 시료를 관리, 채취하는 업무를 맡아보면서 199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권씨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원유에 물을 타 무게를 늘리는 것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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