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종업원 인신매매

◈군산 윤락가 화재 수사

화재 참사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윤락가에서 '인신매매'가 이뤄졌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취업각서와 차용증서가 발견됐다.

경찰이 화재가 난 '대가'와 '아방궁'의 실질적인 사장 이모(38)씨의 가게와 집에서 압수한 취업각서는 여종업원들의 매춘을 사실상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2일 언론에 공개한 여종업원 김모(28)씨의 취업각서에는 "95년 6월부터 아방궁에서 일하면서 누구의 권유나 억압없이 취업을 결정했고 남녀 성관계나 나머지 모든 문제에 있어 보호자나 그 외의 사람도 주인에게는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경찰이 압수한 '선차금차용증'에는 "본인은 업소의 규칙이 정한바 시간 및 무단 결근시에는 벌금과 위 금액의 이자를 환산해 지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여종업들의 도주나 신고를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까지 사고가 난 '대가'에서 일했던 오모씨는 "현금보관증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작성되는 것으로 그 액수는 2천만~7천여만원에 이른다"며 "현금보관증과 취업각서는 업주들이 인권유린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여종업원들에게 강제로 작성하게한다"고 말했다.

이들 증거물을 압수한 한 수사관계자는 "말 그대로 취업각서는 '노예계약서' 현금보관증은 속칭 '몸값'과 같은 성격을 띤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재참사 대책위는 "몸값을 받고 중간알선 업소를 통해 다른 유흥가로 소개되어 옮겨 가는 것도 '인신매매'에 속하는 행태"라며 "경찰은 개복동 유흥가의 인신매매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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