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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5억대 밀수 공금·투약자 셋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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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중국에서 5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자신도 투약하면서 팔아온 혐의로 마약 공급책 홍모(41·대구시 중구 태평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홍씨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하모(35·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 21일쯤 중국 심양에서 구입한 히로뽕 190g(5억원상당)을 쌀자루에 담아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홍씨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히로뽕과 주사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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