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 채석허가 수뢰 前 공무원 등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조사부 김관정 검사는 2일 채석허가와 관련, 업자에게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울릉군청 직원 김모(48)씨와 청탁 알선 명목으로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강모(63·무직)씨, 뇌물을 받은 김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박모(48·식당업)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한 강씨에게 금품을 준 업자 오모(42·건설업)씨와 울릉군수에게 직접채석허가 관련 청탁을 해 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김모(63)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울릉군청 직원 김씨는 지난 98년 1월초 산림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씨에게서 '채석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고, 오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천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중진 의원들의 컷오프 반발이 거세지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관을 다치게 해 구속되었으며,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