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부 김관정 검사는 2일 채석허가와 관련, 업자에게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울릉군청 직원 김모(48)씨와 청탁 알선 명목으로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강모(63·무직)씨, 뇌물을 받은 김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박모(48·식당업)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한 강씨에게 금품을 준 업자 오모(42·건설업)씨와 울릉군수에게 직접채석허가 관련 청탁을 해 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김모(63)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울릉군청 직원 김씨는 지난 98년 1월초 산림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씨에게서 '채석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고, 오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천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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