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러브호텔과 유흥주점이 '주거 및 교육 환경 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내 대단위 택지개발지역마다 한복판에 숙박시설과 유흥주점이 들어서고 있어 집단민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는 현행 택지개발지 상업지역내에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 난립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행정기관도 주거환경 보호에 무신경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태=아파트 및 단독주택용 택지지구로 지정, 전체 67만여평 가운데 현재 80% 개발이 진행중인 대구시 북구 칠곡3지구에는 이미 2곳의 숙박시설과 1곳의 유흥주점이 들어섰다. 택지개발계획 당시부터 9만여평의 상업지역안에 '러브호텔'과 유흥주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지정을 했기 때문이다.
칠곡3지구 지구지정계획에 따르면 9만여평 158개 필지의 상업지역 가운데 숙박시설용도 지정은 30% 가까운 42개 필지. 여기에다 유흥주점이 들어설 수 있는 필지까지 합치면 31개 필지가 환경침해업종 몫이다.
아파트단지 바로 맞은편에 수십여곳의 숙박시설과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계획이 이뤄진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최초 택지개발 당시부터 158개의 상업지역 필지 가운데 유흥시설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은 불과 20% 남짓이었다"며 "토지공사나 대구시가 미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성구 등 대구시내 일부지역에 러브호텔 규제가 잇따르면서 숙박시설 허가가 지난해에만 칠곡3지구에 10건이 몰렸다. 앞으로 시외곽 택지지구가 신흥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성서택지개발지 내에도 이미 3군데의 대형숙박시설 건축이 끝났고 5곳이 신축중이다△주민반발=칠곡지역 주민단체 및 학부모단체는 법정 용도지정지역이지만 주민 주거권 침해가 명백한 이상 자치단체에서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에 대한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준비중이다.
이들은 2년전 러브호텔 난립 민원이 빗발쳤던 경기도 고양 신도시의 경우, 미착공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시청이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단행했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규 북구청장은 "이미 법 절차에 따라 허가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취소가 어렵다"며 "구청장 직권으로 신규 허가는 받아주지 않을 방침을 세웠고, 추가적인 주민피해를 고려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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