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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법인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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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신고때부터는 5만원 이상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해야만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는 것과 중소기업 판정기준도 변경되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법인세 신고때부터 달라지는 점을 정리, 발표했다.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법인이 경비지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 종전에는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2%로 대폭 인하했다.

◇접대비는 법인카드만 인정

1회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개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손비처리를 해줬으나 이번부터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위장가맹점 등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손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판정기준 변경

종전에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상시사용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의 기준중에 한가지라도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으나 올해 신고분부터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중 한가지만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종업원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결손이 발생했을 때 미리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인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 가산세 폐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불이행시 법인세 산출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했으나 이번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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