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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내 내용증명 보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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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피해유형 발표

"통신판매 피해 조심하세요"대구녹색소비자연대는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TV홈쇼핑, 텔레마케팅,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유형 및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배달된 물품이 광고보다 질·성능이 못 미치는 경우 △배달된 물품이 파손·훼손되거나 주문과 다른 물품이 배달되는 경우 △배달이 약속날짜보다 현저히 늦거나 물품이 아예 배달되지 않는 경우 △반품거절 또는 고의부도를 낸 경우 등이다.

피해발생시 소비자가 해약을 원할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피해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통신판매 회사측에 발송해야 한다.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업체의 사업장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이름의 기재 여부와 업체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인증을 얻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미리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한다.

TV홈쇼핑 이용시는 업체이름과 방송채널·시간을 기록해두고, 판매업체명·연락처를 기록해둬야 한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이명희 부장은 "통신판매는 현란한 선전때문에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들은 통신구매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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