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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삭감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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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항생제 등을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의료기관은 올해부터 약제 적정성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비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과 의약분업 조기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고가약·항생제·주사제 사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약제 적정성을 9등급으로 상대 평가해 그 결과를 모든 대상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고, 최하위 10%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에는 '리포트카드 제'를 적용, 약제 적정성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스스로 작성한 적정성 개선계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 삭감,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명단 언론공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발효된 복지부 관련 고시에는 약제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가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약제 적정 사용 권고문과 함께 적정성 평가결과만 통보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4분기부터 분기별로 3만개 가까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적정성을 평가해왔다"면서 "아직 개선 정도가 크게 미흡해 올해에는 요양급여 삭감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2001년 의약분업 추진 성과' 자료에 따르면 의원의 항생제건수비(항생제 포함 청구건/총청구건)는 의약분업 이전인 2000년 5월 54.7%에서 지난해11월 51.34%로 불과 3.36%포인트 낮아졌다.

의원의 주사제 건수비(주사제 포함 청구건/전체 청구건)는 2000년 5월 60.8%에서 지난해 11월 42.7%로 18.1% 포인트 떨어졌으나 의료기관의 자율개선 결과라기보다 지난해 7월 단행된 주사제 처방·조제료 폐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처방건당 약제비는 지난해 2/4분기 6천683원에서 3/4분기 7천624원으로 14.9% 늘어나는 등 의약분업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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