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다단계 업자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은 15일 다단계 판매업체를 설립, 판매원 및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권모(3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4)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 2명은 지난 해 12월 관청에 등록도 않고 다단계 판매업체를 설립한 뒤 고액의 수당지급을 내세워 판매원을 모집, 상품을 떠넘기는 방법으로 1억8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권씨 등은 판매원 중 일부에게는 고율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물품거래 법인회사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20명으로부터 1억1천1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