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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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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15일 다단계 판매업체를 설립, 판매원 및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권모(3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4)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 2명은 지난 해 12월 관청에 등록도 않고 다단계 판매업체를 설립한 뒤 고액의 수당지급을 내세워 판매원을 모집, 상품을 떠넘기는 방법으로 1억8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권씨 등은 판매원 중 일부에게는 고율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물품거래 법인회사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20명으로부터 1억1천1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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