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2억원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임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5일 조합원 명의를 도용, 출금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40여차례에 걸쳐 122억여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부산시 우2동 새마을금고 전 전무 안모(42·부산시 중2동)씨와 현 상무 김모(44·부산시 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불법 대출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어치의 주식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시 새마을금고연합회 해운대구 담당 황모(44) 대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통...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납품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거래처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동...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휘말리며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