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투자 1억도
금융기관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노린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설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16일 높은 수익금을 미끼로 93억여원을 끌어모아 가로챈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최모(32)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2)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초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빌딩에 ㄴ무역업체를 차린 뒤"필리핀에서 니켈과 새우를 수입해 판매하면 최고 10배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다"며 최근까지 투자자 405명으로부터 9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금액에 대해 월 4.5~9.5%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며 끌어모은93억여원 중 30여억원을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60여억원을 회사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지난 4일 금융다단계 판매회사를 설립한 뒤 회원들을 모집,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44)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ㄷ금융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리고 회원 1천500여명을 모집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환경산업체에 투자해 이익금 및 판매·직급수당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경찰은 이와 함께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물품거래 법인회사를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20명으로부터 1억1천100만원을 챙긴 업자들을 15일 적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유사수신행위 14건을 적발, 12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들은 '확정 고배당금을 주겠다' '휴양지·아파트 개발투자·영화펀드'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며 "유사금융업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금보호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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