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 8월에 실시될 예정인 경북도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개시됐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18일부터,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이에 따른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적으로 감시되는 대상은 직무행위를 빙자한 금품 제공, 사조직 결성·운영 등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는 행위, 학교운영위원들의 모임을 주선하고 향응이나 관광 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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