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16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환각상태에서 절도를 해온 택시기사 안모(34·영양읍 하원리)·김모(35·영양읍 서부리)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집 인근 야산에서 야생 대마를 채취, 흡연하고 영양읍 모여관에서 김모(여)씨의 돈 26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는 안씨와 함께 울산의 자취방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상태에서 택시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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