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쇼핑몰 분양사업에 투자한 뒤, 판매원을 모아 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45.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해 7월 대구시 중구 삼덕동 모 빌딩에 사무실을 열고 투자설명회를 통해 이모(37)씨 등 2천600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입비를 받고 판매원으로 등록시켜 이들이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오면 1인당 4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29억4천600여만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