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쇼핑몰 다단계 업자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쇼핑몰 분양사업에 투자한 뒤, 판매원을 모아 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45.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해 7월 대구시 중구 삼덕동 모 빌딩에 사무실을 열고 투자설명회를 통해 이모(37)씨 등 2천600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입비를 받고 판매원으로 등록시켜 이들이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오면 1인당 4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29억4천600여만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