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태준씨 주민증 회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2000년 북한에 아내를 데리러 간 뒤 말소됐던 유태준(34)씨의 주민등록이 최근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유씨 주민등록을 최근 재등록했다"며 "다만 말소기간이 6개월을 넘어 과태료 10만원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씨 의료보험증을 다시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을 재등록했다"며 "지난 2000년 10월말에 유씨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은 유씨가 거주지에 없으니까 행정절차에 따라 직권말소된 것이며 국적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구에 있던 임대 아파트도 조만간 다시 지급될 것"이라며 "유씨가 서울에서 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사망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공포사회라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친부 A씨가 3세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HMM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