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大法'교화여지 있을땐 사형 과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살인 현역장교 원심파기

강도살인, 특수강도강간, 사기 등 12가지 중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돼 1·2심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진 현역 장교에 대해 대법원이 "교화여지가 있는만큼 사형은 과중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모부대 소속 손모(26) 중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이 갖는 형벌로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정환경, 경력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아직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의 경우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해 남들과 다름없는 가정생활을 해왔으나 인터넷 음란물 등을 탐닉하면서 성적 망상에 빠진 끝에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국내에서 종교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형제 폐지운동이 가속화되는 한편 사형 폐지론자과 존치론자간의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현재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사형제 존치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씨는 99년말부터 18개월간 9명의 부녀자를 연쇄강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 탈옥한 뒤 도피과정에서 박모(18)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방위 차원에서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사형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