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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수수료 싼만큼 사고안전대책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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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수수료가 은행창구를 통한 거래 수수료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국내 금융사들은 올해 전자금융 투자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이지만 재해.사고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4∼6월중 전자금융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거래 확산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 위험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67개금융회사(은행 15개, 증권 30개, 보험 22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조사결과 작년 12월중 은행권 인터넷뱅킹을 통한 각종 조회, 자금이체, 대출서비스 이용건수는 모두 1억2천702만건으로 전년동기의 이용실적에 비해 2.5배나 늘었다.

은행간 송금수수료는 창구거래 때는 건당 1천403원이었지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213원으로 창구거래의 15.2%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은행의 건당 업무원가는 창구거래 1천482원, 인터넷뱅킹 174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은행이 올리는수익도 인터넷뱅킹은 39원이었지만 창구거래는 오히려 79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전자금융서비스 확산은 실제 은행의 창구업무를 대폭 경감시키는순기능 외에도 부분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직접 높이는 효과를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대책에는 다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문결과 비상대책기준을 세우지 않은 곳이 16%에 달했고 자체안전대책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곳은 13%, 손실분담 기준이없는 곳은 43%에 이르렀다.

특히 30개 증권사중 2곳, 22개 보험사중 3곳만이 공인 전자인증을 통한 서비스를 시행중이고 대부분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사용자를 확인하는 등 공인인증서 도입이 미흡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4~6월중 각 금융사를 대상으로 안전대책기준, 내부감사제도의 실효성 여부, 외부 용역업체 리스크관리 실태, 소비자보호 규정 이행실태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이 올해 업체당 평균 IT투자 규모를 작년 501억원에서 908억원으로 늘리고 증권사가 113억원에서 129억원으로,보험사가 178억원에서 232억원으로 증액시키는 등 금융권의 전자금융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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