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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로 "고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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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을 맞아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세 가격 때문에 고민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다시 올려줘야 하거나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할 때 돈 문제로 고민을 한다면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자(연동금리 연 6.3%, 고정금리 9%대)가 일반 대출에 비해 싸고 상환 기간이길기 때문(임대기간 이내이거나 대부분 3~8년).

현재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은행(옛 주택은행)과 한빛은행(옛 평화은행)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이 금리면에서 가장 이용할 만하다. 대출금액 3천만원 이하는 연 7%, 3천만원 초과시 연 7.5%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금액은 6천만원 이내로 전세금액의 70%까지 대출 가능하다. 전세계약 기간을 갱신할 경우 올린 금액만큼 대출을 해준다. 금리가 유리한 만큼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조건이 까다롭다.

연간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단독 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만 해당된다.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은 것),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다양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의 새론전세자금대출은 기준금리(6개월 변동형 연 7.75%, 1년 변동형 연 7.95%)에 고객 조건에 따라 금리를 더하거나 할인해 주는 방식. 결혼 전 1개월 이내 또는 결혼 후 3개월 이내 신혼부부나 인터넷 신청자, 장애인 고객 등에게는 금리 할인 혜택을 준다.

기업은행은 6천만원 이내에서 최장 10년 동안 전세자금(기준금리 7.7% 이상, 연동금리 6.42% 이상)을 빌려주며 외환은행은 임대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전세금을 연 9.0%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은 대부분의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요구한다는 점. 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대출금액의 약 1%를 보증료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 신청시기는 신규 전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

특정 은행에서 대출 받았으면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별 조건을 세밀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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