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7일 청도군의회 의장 선거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4천2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박모(57.청도군 운문면).도모(52.청도군 각북면)씨 등 군의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원은 지난 2000년 7월에 있은 제2기 청도군의회 의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면서 박의원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일전 두차례에 걸쳐 3천만원과 1천200만원씩을 건넸다는 것. 도의원은 선거에서 낙선됐었다. 경찰은 의장선거에서 추가 금품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청도군의원은 9명이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