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솔길-동성연애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8일 1년전부터 동성연애를 해오던 동거녀(31)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최모(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