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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의장 당적 이탈 국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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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국회의장이 28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적없는 국회의장'이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문제는 그동안 국회 운영의 중립성과 관련해 꾸준히 제기돼 오다 이번에 도입됐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만섭 의장은 2대 신익희 의장과 함께 국회 중립을 위해 노력한 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

-소감은.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계기로 국회가 민주적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의장의 당적이탈은 평소 소신으로, 취임초부터 그런 마음으로 국회를 운영해 왔다.

-당적 이탈 필요성은 언제 가장 절실하게 느꼈는지.

▲양심에 따라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왔지만 여야 모두 불리할 때는 의장에게 불평을 했다.지난 19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국익을 위해 국회를 개회했지만 여당은 의장이 야당 편을 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국회 중립화를 위한 국회의장 실질적 권한 강화방안은.

▲현재는 국회 본회의 개회와 안건 상정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고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물의를 빚을 경우 의장이 직접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야 한다.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의장이 임기만료 전에 소속당으로 복귀하도록 한데 대한 비판여론이 있는데.

▲의장의 당 복귀 문제는 의장 자신에게 맡기면 된다. 여야가 법개정 과정에서 무리한 것 같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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