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반장 선거운동원 15일까지 사직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나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 60조 2항 규정에 따라 오는 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대구·경북 선관위는 이같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1일 각 시·군·구 선관위에 사직기한에 대한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상자들은 사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15일까지 접수시켜야 한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통...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납품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거래처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동...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휘말리며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