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5일 농지를 고물 야적장으로 무단 전용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장모(45·칠곡군 왜관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농지전용자 4명과 무단전용 사실을 알면서 땅을 임대한 황모(45·대구 동구 효목동)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고물상과 골재·건설업 등을 하면서 지난 97년부터 농촌진흥지역 밖의 농지 7곳(전체 1만700㎡)에 골재와 고물 등을 불법 야적했다는 것.
칠곡·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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