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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지역 건축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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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이 전원도시 조성을 위해 가창·옥포면 일대와 낙동강변, 주요 관문도로 주변의 고층빌라, 대단지 아파트, 러브호텔 등의 건축허가를 불허키로 결정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군의 이례적 조치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이해당사자들은 획일적 행정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은 최근 가창면 전역에 대해 빌라 3층이상 건축금지, 대단지 아파트 불허 방침을 세웠으며 옥포면 용연사, 옥연지 일대에도 건축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대구시민 휴식처로 각광받는 이들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전원도시로 발전시키기위해 이같은 규제조치를 취했다는 것. 또 낙동강변과 주요 도로변에도 건물 신축허가를 최대한 억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달성군은 박경호 군수 취임이후 현재까지 4년째 관내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단 1건도 내주지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인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대응하고있다.

이번 규제조치에 대해 주민 이모(45·가창면)씨는 "환경보전도 좋지만 적법한 건축행위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막는 군당국의 독선적 행정지도에는 승복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시민들이 즐겨찾는 가창면 일대를 포함 관문 지역을 대상으로 달성군이 전원도시 조성 대책을 세운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내부 행정지침을 통해 건축불허 지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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