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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2주에 2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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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무분별한 이용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시가 2월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2주간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91건이 적발됐다. 이중 과태료 부과(건당 10만원)는 46건(460만원), 계도는 245건이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들은 5, 8, 11월에 전국 동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실시하며 이와 별도로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수시로 단속기간을 정해 불법주차 행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부정하게 사용한 차량이다.

99년 7건에 불과했던 대구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00년 80건에서 지난해는 202건으로 늘어났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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