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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가격 일방 결정 두곳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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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 공정거래 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8일 레미콘가격을 결정·유지한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구·경북지부에 각각 890만원, 2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해 4~6월 실시한 직권조사에서 이들 조합과 지부가 레미콘 기준단가 및 적용요율을 인상한 뒤 회원사들에게 이를 준수토록 강요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을 물렸다.

한편 공정위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의 16개 레미콘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유지행위를 적발, 중지명령과 과징금, 신문공표명령 등의 제재결정을 내렸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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