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 이달중 찜질방, 휴게텔, 산후조리원, 번지점프장, 고시원, 콜라텍, 화상대화방 등 7개 신종업종을 재난관리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이들 업종은 구체적인 영업.안전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어 화재.가스누출.전기누전 등 재난 발생 요인이 있어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왔다.
시는 31일까지 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벌여 재난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미비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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