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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9일 함께 중국여행을 간 한국인들로부터 여권을 사들여 중국 조선족들을 상대로 거액에 여권을 판 김모(31.수성구 범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11월 무료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며 구모(32), 박모(30)씨를 중국에 데려간 뒤 이들로부터 1매당 100만원에 여권을 구입, 중국 조선족 2명에게 1매당 1천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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