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화물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LPG 사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사용량에 한한다. 지급되는 보조금은 1대당 월별 LPG 사용량(1t 이하/427ℓ이내, 3t 초과 /676ℓ이내)에 월별 ℓ당 인상가격(2001년12월 35.68원, 2002년1월 26.63원, 2002년2월 45.94원)을 곱한 금액 모두 지급한다.
1t이하 기준으로 월별 최대 지급액은 12월 1만5천235원, 1월 1만1천371원, 2월 1만9천616원이다.
지난해 6월에 비해 유류가격이 내린 경유 사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보조금 지급신청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군 교통과에 25일까지 신청하면 4월1일부터 3일간 지급한다.
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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