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말기 보조금 상반기 금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안으로 이동통신용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완료,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통부의 개정안은 금지유형 5호에 단말기 보조금을 신설, 이동통신용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토록 했으며, 예외조항으로 IT(정보기술) 산업 경기 활성화와 단말기 보조금제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장관 고시를 통해 보조금 지급을 양성화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통...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납품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거래처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동...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휘말리며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