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장 안전시설 미비 위반사항 표지물 부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구청은 15일부터 지상 4층 이하 또는 연면적 2천㎡ 이하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위해방지 조치지시 표지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구청은 건축공사 현장의 가설울타리·가림막·낙하물방지망·지하굴토 안정성·공사장 주변 자재 적치여부·노면요철상태 등을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표지를 부착한 뒤 일정기간내에 적발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053)350-7452.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